「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2013.4.11]
1. 협정적용 영역 2. 원산지증명 방식 3. 원산지신고서 관련사항 4. 직접운송 원칙 5. 협정발효 적용시점 6.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 7.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에서 정하는 물품 8. 수출자, 생산자 및 수입자의 자료보관 9.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10. HS2012 도입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등 작성방법
[붙임1]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종류 [붙임2]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구분부호 [붙임3]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등 사전심사 신청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