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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2013.4.11]

1. 협정적용 영역
2. 원산지증명 방식
3. 원산지신고서 관련사항
4. 직접운송 원칙
5. 협정발효 적용시점
6.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
7.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에서 정하는 물품
8. 수출자, 생산자 및 수입자의 자료보관
9.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10. HS2012 도입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등 작성방법

[붙임1]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종류
[붙임2]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구분부호
[붙임3]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등 사전심사 신청서

첨부파일

한-터키 FTA 운영 지침 (91.648KB)

등록정보 2013-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