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3-73호, 2013.4.18]
1.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현행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하고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사유 및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의무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의무 발급 기준을 현행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함 나.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사유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수입자가 허위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추징액은 수입자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도록 수입자의 허위신고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수입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241, FAX:044-215-8068 e-mail:bh97003@mosf.go.kr / 관세제도과, 044-215-4411 FAX:044-215-8075 e-mail:kcparkk@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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