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FTA 이행점검회의 합의사항
1. 한-터키 FTA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 제17조(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제5항에 따른 터키측의 원산지증명 사후 제출기한 : 1년 ※ 한-터키 FTA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 제17조(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5.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원산지 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국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다. ※ 우리나라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라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기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임
2. 한-터키 FTA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 제17조(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제4항에 따른 원산지 신고서상 '수기 서명'의 범위 : 수기서명에 전자서명도 포함 ※ 한-터키 FTA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 제17조(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4. 원산지 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3. 직물 및 의류제품에 대한 터키측 산업보호관세 철폐 ㅇ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직물 및 의류제품 등에 대해 터키측은 산업보호관세(일명 domestic safeguard)를 부과하고 있으나 ㅇ 금번 한-터키 FTA 발효와 동시에 2013.5.1일부로 한국산 직물과 의류제품은 산업보호관세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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