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세관공고제2004-2호 금강산 육로관광 사업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1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세통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취소 및 신규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4년 12월 7일 동해세관장
1. 지정취소 관세통로 ○위 치:통관장∼통전터널∼송현진교∼금강통문 ○길 이:총길이 3.1㎞(폭 6m의 비포장 도로)
2. 신규지정 관세통로 ○위 치:통관장∼안호생태1터널∼안호생태2터널∼금강통문 ○길 이:총길이 3㎞(전폭 10.5m의 왕복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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