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관세통로지정취소및신규지정(동해세관공고 제2004-2호)
⊙ 동해세관공고제2004-2호
금강산 육로관광 사업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1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세통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취소 및 신규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4년 12월 7일
동해세관장

1. 지정취소 관세통로
○위 치:통관장∼통전터널∼송현진교∼금강통문
○길 이:총길이 3.1㎞(폭 6m의 비포장 도로)

2. 신규지정 관세통로
○위 치:통관장∼안호생태1터널∼안호생태2터널∼금강통문
○길 이:총길이 3㎞(전폭 10.5m의 왕복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
등록정보 2004-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