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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규칙 체계정비를 위한 고시 일괄개정안 행정예고(3차)
개정요약서(고시 일괄개정)

1. 일괄개정 대상 고시명
ㅇ「관세법제97조및동법시행규칙제50조시행에관한고시」(제2010-122호)
ㅇ「국제우편물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011-40호)
ㅇ「반송절차에관한고시」(제2012-011호)
ㅇ「보세건설장관리에관한고시」(제2011-019호)
ㅇ「보세운송에관한고시」(제2012-1호)
ㅇ「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제2011- 36호)
ㅇ「사후관리에관한고시」(제2013- 33호)
ㅇ「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제2011- 43호)
ㅇ「화물운송주선업자등록및관리에관한고시」(제2011-46호)

2. 개정 사유
ㅇ 행정규칙 발령형식, 가지조문, 장·절 체제, 조문배열, 약칭 등 형식적 측면을 법제처 입안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ㅇ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ㅇ 위임한계 초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 준용규정을 사용, 유사한 내용은 통합하여 조항수를 줄임
- 동일한 주제의 조항을 통합하여 조항수를 줄이고 통일성 있게 규정
- 상위법령과 동일한 사항을 중복하여 규정한 내용은 삭제

ㅇ 관세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 정비
-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 특허보세구역 특허 취소사유 추가 등('12.1.1 관세법 개정)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 보세운송업자 등록갱신 사전안내 방법 등('12.2.2. 시행령 개정)

ㅇ 용어 정비
- 혼란을 주는 용어의 정의 및 약칭을 정비
-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고시의 용어를 통일
- 영문을 사용하는 용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수정
- 권위적 용어, 일본식 한자어를 개선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ㅇ 문장 정비
- 너무 긴 문장은 '각 호'로 구분하거나 항을 분리
- 누락된 주어 명시, 주어는 가급적 문장 처음으로 위치를 변경
- 의미의 혼선을 가져오는 표현('또는', '및', 다의적 표현 등)을 문장구조 개선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

ㅇ 기타 형식 정비
- 재검토기한 도래 고시는 재검토 기한 연장
- 조문수 20개 이하인 고시는 장 구분을 삭제
- 가지조문을 정비하여 조문 형식체계를 일원화
- 인용조문 및 근거조문의 조항을 명확히 기재
- 타법 및 타고시 등을 인용시 개정사항을 반영
- 행정규칙 법률명, 정부조직명, 직제명 등의 오류를 수정
- 긴 제명(題名)을 간결하게 정비 등
- 서로 다른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조항은 조문을 나누어 재편

4. 개정 내역
1. 관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시행에 관한 고시(제2010-122호)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제2013-000호)
2.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11-40호) →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13-000호)
3.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제2012-011호) →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제2013-000호)
4.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제2011-019호) →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제2013-000호)
5.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제2012-1호)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제2013-000호)
6.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제2011- 36호) →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제2013-000호)
7.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제2013- 33호)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제2013-000호)
8.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제2011- 43호) →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제2013-000호)
9.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2011-46호)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2013-000호)

5. 개정전문 : "붙임"

6. 시행 예정일자
ㅇ 2013. . .부터 시행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ㅇ 담당자 : 정수민 사무관(☎ 042-481-7804)
ㅇ 제출기한 : 2013. 6 . 3 .
ㅇ 제출방법 : E-mail(jsm512@customs.go.kr), 우편(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및 Fax(042-481-7999)

첨부파일

신구대조+전문 (2252.283KB)

등록정보 2013-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