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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부착대상 상표 공고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부착대상 상표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3-30호, 2013.5.21]

관세청은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세관에 권리보호를 신고하지 않은 상표라도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에 대해서는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다음과 같이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부착대상 상표"를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고된 상표가 병행수입을 제한해야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대상 상표 및 품목 : 붙임
2. 공고일자 : 2013. 5. 21. ~ 2013. 6. 20. (1개월)
3. 공고목적
-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세관 미신고 상표 중 병행수입 가능 상표 발굴
-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상표권자 등의 이의제기 기회 부여
4. 이의제기
- 붙임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13.6.20.까지 관세청 특수통관과 최형균 사무관(042-481-7832), 서영섭(042-481-7638)에게 제출(e-mail: chk0121@customs.go.kr, Fax: 042-481-7839)
※ 붙임 : 1. 상표 및 품목 목록 2. 이의제기서

첨부파일

붙임1.세관권리보호미신고상표_중_병행수입물품통관인증대상상표및품목목록 (15.96KB)

붙임2.이의제기서 (29.696KB)

등록정보 201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