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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변경가격의 시행방안(변경) 및 개인명의 수입통관안내
1. 인천세관 수입1과-964('13. 4. 15)호 '타인명의 신고 및 저가신고 방지대책 시행 알림' 및 수입1과-1353('13. 5. 22)호 '품목별 검사변경 가격 변경 통보'와 관련으로

2. 검사변경가격제의 취지와 검사변경가격 이하 신고시 수입통관심사방법에 대한 처리기준 및 일부품목 변경내역과 개인명의 통관시 처리방법을 아래와 처리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수입통관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검사변경가격의 성격
⇒ 수입물품의 검사여부 판단기준일 뿐 수입신고가격 가이드라인이 아님
※ 수입신고는 실제지불가격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

□ 실제지불가격이 검사변경가격보다 낮은 경우
⇒ 아래 입증자료 중 구비가능한 자료를 제출(전자첨부서류, 종이서류)
○ 해외 수출자(제조자)와의 거래계약서(제조의뢰서) 및 외환송금자료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수입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국내거래자료
○ 수입물품의 사진자료

□ 검사변경없이 처리하는 경우
○ 수출자와의 계약서, 수입신고가격, 외환송금자료가 일치할 경우
○ 국내 판매가격, 사진, 수입신고가격을 비교하여 타당한 범위내일 경우
※ 제출한 자료(국내판매가격자료, 현품사진)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허위신고죄 등 관세법위반으로 처벌가능

□ 검사변경가격자료의 변경 : 붙임 자료 중 1쪽 요약자료
○ (변경전) : (티)셔츠, (반)바지, 스커트, 니트, 가디건, 원피스, 브라우스 : 잡화성 1$, 정상화물 2$
○ (변경후) : (티)셔츠, (반)바지, 스커트, 원피스, 브라우스 : 잡화성 1$, 정상화물 2$
※ 니트, 가디건은 잡화성 2$, 정상화물 4$

□ 실화주 통관 관련 사업자가 없는 개인의 통관방법 안내
○ 사업자가 없는 개인 또는 외국인이라도 세관에 통관고유부호등록(서류 및 인터넷신청)할 수 있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수입신고 가능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 관리에 관한 고시' 및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입관련 수출입신고서 작성요령' 참조

[붙임]
1. 검사변경기준 가격표 1부.
2.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입 관련 수출입신고서 작성요령 1부. 끝

첨부파일

검사변경기준가격표(2013.5.30)적용 (97.648KB)

개인통관고유부호도입관련 수출입신고서 작성요령 (199.818KB)

등록정보 2013-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