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수출입통관 고시」 전부개정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1-25호, 2011.6.23.)
2. 개정사유 ○ '13.7.1.부터 시행되는 특허권, 디자인권*의 국경조치에 대한 세부절차 마련 필요 * 한-EU FTA 협정('11.7.1.)에서 특허권과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2년간 적용 유예
○ 국경단계에서 지재권 보호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권리자와 수입자를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 요구 * '12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병행수입제도 운영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지시
○ 국경단계에서 권리침해 예방과 정당한 병행수입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판정체제 구축 *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세관에 의한 신속한 판정의 필요성 제기
3. 주요 개정내용 □ 특허권, 디자인권에 대한 권리보호 절차 신설 ○ 관세법 부칙<2010.12.30 법 10424>에 따라 '13.7.1.부터 국경조치가 시행되는 특허권, 디자인권을 보호범위에 추가 ○ 권리침해여부 확인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특허·디자인·품종보호권에 대해 권리보호 신고의 적정성 심사, 전문가 의견조회, 심의회를 통한 통관보류 등 결정 절차 구체화
□ 권리자와 수입자를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체제 정비 ○ 권리자에게 편중된 침해판정 절차를 보완하기 위하여 권리자 감정서에 의한 직권통관보류 기준 삭제 ○ 통관보류된 물품의 수출입신고수리 요청에 대한 심사기간을 단축(15일→7일)하여 수입자의 권리 행사를 적극 지원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경조치를 위해 관련제도 정비 ○ 권리보호 미신고시 통관보류 요청기간을 단축(5일→3일)하여 병행수입 활성화 지원 및 권리자의 정보제공 유도 ○ "침해결정 심의회"에 관세사, 변리사 등 외부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여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
□ 업무처리 순서에 따라 알기 쉽게 조문을 재배치 ○ 종전 법조문에 따라 규정되어 있던 것을 침해의심물품 발견, 수출입사실통보, 통관보류, 담보해제 등 업무처리 순으로 정리
□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총칙에 일괄 규정 ○ 권리별 침해행위, 통보서 통보방법, 관련 사항별 전산입력 등 각 조에 흩어져 있던 공통사항을 총칙에 규정
□ 알기 쉬운 법령체계 정비 ○ '이라 함은'→ '이란', '당해' → '해당' 등 용어 순화 ○ '에 의한' → '에 따른', '하고자 하는' → '하려는' 등 표현 순화
4. 규제대상 여부 : 규제심사 대상
5.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 담 당 자 : 최형균 사무관(☎042-481-7832) ○ 제출기한 : 2013. 6. 23. ○ 제출방법 : E-mail(chk0121@customs.go.kr), FAX(042-481-7839),우편(302-701,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관세청 특수통관과),
6. 시행일자(예정) : 2013.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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