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77호, 일부개정 2013.6.1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세(酒稅)를 월별로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분기별로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주세율이 같은 증류식소주와 희석식소주의 명칭을 소주로 통합하며,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한 주류 표시사항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주세보전명령에 필요한 가정용·면세용 등 주류(酒類)의 용도 구분에 관한 사항과 주류 운반용 차량의 표시 등 운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주세보전명령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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