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300호, 2004.12.1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를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과”로 한다.
별표 1 제1호자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약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 의약품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함께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하는 의약품이 건강기능식품에 오염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의약품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별표 2 제1호다목(5)중 “건강기능식품”을 “건강기능식품(부적합처분을 받은 것과 제조국·제조업소·제품명·제조방법·원료 및 배합비율이 같은 건강기능식품에 한한다)”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를 받았던 건강기능식품중 제조국·제조업소·제품명·제조방법·원료 및 배합비율이 같은 것으로서 3년 이내에 최소 수입량 이상으로 재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
별표 2 제2호가목(2)중 “수입하는”을 “최초로 수입하는”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처리기간란중 “3일”을 “즉시”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구비서류란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고, 동란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허가증 또는 신고증 1부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밀검사 대상인 수입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적용한다. ③(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시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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