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4호, '13.2.5)
2. 개정사유 ○ 불필요한 수출신고 항목 통폐합 및 필수기재항목 정비 ○ 수출분야 제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관련 신고항목 조정
3. 주요 개정내용(별지 제1호 서식 외) □ 제출번호 신고항목 삭제 ○ 그간 별도 신고항목으로 관리하던 제출번호와 신고번호를 통합하여 수출신고번호로 일원화 - 기존 제출번호를 수출신고번호로 활용(신고인부호(5)-연도(2)-일련번호(7)) * 수출신고번호체계에 있던 세관부호, 과부호는 별도 항목으로 신고
□ 필수입력항목 정비 ○ 신고정보 활용도가 미흡한 "검사희망일" 항목을 필수입력항목에서 선택입력사항으로 변경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13. 7. .
6.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윤주현 사무관(042-481-7841) ○ 제출기한 : 2013. 6. 13. ~ 2013. 7. 2.(관세청 홈페이지 행정예고) ○ 제출방법 : E-mail(jay5457@customs.go.kr), 팩스(042-481-7819), 우편(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관세청 통관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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