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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3-39호, 2013.6.30]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설탕]
향미,착색제 첨가 1701.91-0000 (2013.12.31)
기타 1701.99-0000 (2013.12.31)

첨부파일

[붙임]_수입신고_지연_가산세_부과_대상_할당관세_품목_공고 (37.888KB)

등록정보 201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