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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3-59호, 2013.6.27]

제1조(목적) 의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와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업무의 정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관세법」제86조 및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사전심사 신청) 의 "사전심사 신청"을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으로 한다
제1항의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은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평가분류원장(이하 "분류원장"이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를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6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 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관세평가분류원장(이하 "분류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2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의 갑지 및 을지를 말하며,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의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의 갑지 및 을지를 말하며, 이하 "신청서"라 한다)"으로 하고,
"다만,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번호의 결정에 지장이 없고, 해당 물품의 통관시에 세관장이 수출입신고된 물품과 사전심사된 물품이 같은 물품임을 확 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견본의 제출을 생략하고 해당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칼라 사진 3장과 그 사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를 "이 경우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는 한글 번역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3항의 "<삭제>"항을 "분류원장은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번호의 결정에 지장이 없고, 해당 물품의 통관시에 세관장이 수출입신고된 물품과 품목분류사전심사된 물품이 같은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견본의 제출을 생략 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4항의 "신청서의 제출은"을 "신청서는"으로 한다.

제3조(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 수수료) 의 "사전심사"를 "품목분류사전심사"로 한다.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는 제5조제5항 각 호의 사유로 신청서가 반려되더라도 이미 견본 품에 대한 시험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려(통보)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를 "제1항에 따라 납부한 분석수수료는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이미 견본품에 대한 시험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4조(품목분류사전심사) 의 "사전심사"를 "품목분류사전심사"로 한다.
제1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서(이하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하며 "사전심사서"라 한다.)"를 "별지 제2호 서식의 품목분류사전심사서(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으로 하고, "통지"를 "교부"로 한다.
제3항을 제2항으로 이동한다.
제4항을 제3항으로 이동하고,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출입물품이 사전심사한"을 "수리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사전심사"로 한다.
제5항을 제4항으로 이동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5조(보정요구 및 반려) 중 제1항의 "영"을 "분류원장은「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하고,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한다."를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우편, 전자메일 또는 팩스 등으로 보내야 한다."로 하며, 제1항제4호의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항을 제2항으로 이동하고, "아니한 경우 분류원장은"을 "분류원장은 신청인이"로 한다.
제5항을 제3항으로 이동하고, 제4항은 삭제한다.

제6조(처리기간) 중 제1항의 "사전심사의"를 "품목분류사전심사"로 하고, "30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30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5일로 한다."로 한다.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외 관세당국 등의 FTA 원산지 검증확인에 따른 신속한 품목분류를 요청하는 경우
2. 신청인이 선적 등의 사유로 수출입신고가 임박하여 신속히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3. 신청인이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 지연시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어 신속히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제1항의 각 호를 제2항으로 이동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기간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5조에 따른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2. 실험, 분석 또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3. 외국기관(세계관세기구) 또는 재외 공관에 조회하는 경우 그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
4. <삭 제>
5.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분류위원회"라 한다) 또는 「품목분류 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제5조에 따른 품목분류협의회(이하 "분류협의회"라 한다)에 부치기 로 한 날부터 그 결정을 받은 날까지 소요되는 기간
6. 처리단계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하고, "제1항제2호부터"를 "분류원장은 제2항제2호부터"로 한다.

제8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 상정 등) 의 제2항을 제1항으로 이동하고, 제2항제3호를 제1항제2호로 이동한다. 제2항4호를 제1항3호로 이동하면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항을 제2항으로 이동하면서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이동하면서 "품목분류의 재검토"를 "품목분류를 재검토하거나"로 한다. 제5항을 제4항으로 이동하고, 제6항은 삭제한다.

제10조(품목분류의 고시) 중 제1항의 "고시"를 "고시 또는 공표"로 하고,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2항의 "고시"를 "고시 또는 공표"로 한다.
제3항의 "사전심사"를 "품목분류사전심사"로 한다.

제12조(전산수정등록)를 제11조로 이동한다.

제13조(견본의 반환)을 제12조로 이동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를 제13조로 이동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시행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31일까지는 종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등록정보 201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