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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2013.7.1.] [대통령령 제24639호, 2013.6.28., 일부개정]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404란 앞에 0301란, 0301.9란 및 0301.9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714.1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002란 앞에 1001란, 1001.9란 및 1001.9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003.9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005.9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201란 앞에 1107란, 1107.10란 및 1107.2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214.90란 및 2308.0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518.00란의 세율(%)란 중 "2"를 "0"으로 한다.
별표 3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702란 앞에 1701.9란, 1701.91란 및 1701.9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 관세율표번호란의 2302란 앞에 2207란 및 2207.1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 관세율표번호란의 2303.20란의 세율(%)란 중 "2"를 "0"으로 한다.
별표 3의 관세율표번호란의 2308.00란 3. 목화씨껍질의 세율(%)란 중 "2"를 "0"으로 한다.
별표 3의 관세율표번호란의 2309.90란의 세율(%)란 중 "2"를 "0"으로 한다.
별표 3의 관세율표번호란의 3102란 앞에 2836.2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 관세율표번호란의 3102.1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의 관세율표번호란의 3901란 앞에 3105란 및 3105.1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 관세율표번호란의 2903.39란 앞에 7202란, 7202.4란, 7202.41란 및 7202.4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한계수량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물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한계수량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0714.10란 제2호 건조한 것 가목 칩(chip) 주정용
2. 1001.99란 기타 제2호 제분용 나목 기타
3. 1003.90란 기타 제1호 맥주보리
4. 1005.90란 기타 제2호 팝콘 가공용 및 제3호 기타 가공용
5. 1107.10란 볶지 않은 것 맥주 제조용과 1107.20란 볶은 것 제1호 훈연(熏煙)한 것 맥주 제조용 및 제2호 기타 맥주 제조용
6. 1701.91란 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및 1701.99란 기타
7. 2207.10란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제1호 조주정(粗酒精)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물품 중 1214.90란 기타 제1호 사료용 뿌리채소류 및 제2호 기타 나목 기타 사료용과 2308.00란 사료용 식물성 물질, 식물성 웨이스트(waste), 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 제4호 기타 사료용 물품의 한계수량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당시의 해당 한계수량의 범위에서 수입한 물품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품목분류에 관한 적용례) 수입신고되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품목을 분류할 때에는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에 관한 「관세법」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2013년 7월 1일에 적용 중인 품목분류에 따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현재 옥수수 등 총 69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바,
원활한 물자수급과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 등을 위하여 2013년 6월 30일로 할당관세의 적용이 만료되는 28개 품목 중 제분용 밀 등 11개 품목은 그 적용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총 52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2013년 12월 31일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중에서 사료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비트펄프, 목화씨껍질, 유(乳)조제품, 동식물성유지 등 4개 품목의 적용세율을 2퍼센트에서 0퍼센트로 인하하고, 사료용 뿌리채소류는 한계수량을 60만 메트릭톤(1,000kg을 1톤으로 하는 중량단위)에서 80만 메트릭톤으로 하여 추가로 20만 메트릭톤을 늘리려는 것임.

첨부파일

할당관세일부개정령 (992.875KB)

등록정보 201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