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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환경부령 제164호 2004.12.10]

1. 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04. 11. 30. 공포·시행)되어 재활용의무량 산출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서식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시 첨부서류를 줄이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제7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시 유동자산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신청의 처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시 첨부서류 보완(제15조제1항제3호 신설)
(1)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적법한 재활용수탁자가 아닌 자에게 재활용을 위탁하여 폐기물을 불법처리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시 적법한 재활용수탁자에게 위탁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3)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기물의 적법한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1회용 봉투·쇼핑백 반환시 판매금액의 환불 권장(별표 2 비고 제5호)
(1)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한 경우 사용후 반환하는 고객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음.
(2) 고객이 1회용 봉투·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판매금액을 환불할 수 있도록 함.
(3) 판매업자의 1회용 봉투·쇼핑백의 사용 억제와 회수(回收)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hwp (39.765KB)

등록정보 200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