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3.7.1.] [기획재정부령 제354호, 2013.7.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입될 때에 관세를 감면하는 총 261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과 관련하여 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고 새로운 감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분무건조기, 액셀·브레이크로봇, 차량냉각팬 등 33개 품목을 추가하고, 지진기록계, 수분측정기 등 74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220개 물품을 관세 감면 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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