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부착대상 상표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3-42호, 2013.7.5]
관세청은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세관에 권리보호를 신고하지 않은 상표라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에 대해서는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권리자,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붙임과 같이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부착대상 상표"를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 붙임 :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부착대상 상표 및 품목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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