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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개정고시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66호, 2013.7.3]

1. 개정 이유
□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사항과 수출입 관련 개별법에서 변경된 품목별 수출입 요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외국가스용품 관련 품목의 수입에 관한 내용 신설
-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등록해야 함
*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재등록의 대상과 제출서류 및 면제요건 등을 규정
ㅇ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통합공고 본문 중 석유수입부과금 납부 관련 인용 조문 변경
ㅇ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

□ 고용노동부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가 재편된 바, 통합공고 별표2 수입요령 개정
- 절곡기, 기계톱, 곤돌라를 안전인증 대상에 추가
- 연삭기, 혼합기 등 25종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추가하고 공기압축기, 원심기는 대상에서 제외
- 일부 품목의 문구 수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ㅇ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수출의 금지 관련 조항 삭제 및 관련 인용 조문 변경
ㅇ 「화장품법」 개정으로 화장품 원료관리체계 개선 및 제조판매업자 등록제 신설
- 화장품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정하던 것에서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지정 고시하도록 함
- 수입 화장품 유통·판매자 등을 제조판매업 등록대상으로 정함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이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이나 화장품 원료를 수입 또는 반입하거나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제조판매업자는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ㅇ 「약사법」 ,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정으로 의약품 등의 수입절차 변경사항 반영
- 완제‧진단용의약품의 최초수입시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으로 변경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규정된 수입품목허가(신고)의 절차가 생략되는 품목과 한약재의 수입요령을 명확히 규정함
- 의약품 등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에 원료약품의 분량을 명칭‧분량으로 개정하고,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식약처장이 부여한 품목기준코드를 기재토록 함(안 제35조제7항)
- 수입한약재의 품질검사기관을 현행화(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하고 우황을 CITES 대상에서 삭제하는 등 별표 2 수입요령을 개정함
* CITES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ㅇ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변경

□ 산림청
ㅇ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13.5.24)으로 목재제품의 수입에 관한 내용 신설
- 수입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품질·규격 검사 및 이에 대한 표시가 의무화
* 산림청장이 규격·품질 기준을 고시한 목재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 정하는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 통과한 품목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농촌진흥청
ㅇ 「비료관리법」제4조에 따른 [비료공정 규격설정 및 지정에 관한고시] 개정('12.7.3)으로 별표2의 유기질비료가 별표3의 부산물비료로 구분
ㅇ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농업과학기술원이 국립농업과학원으로 변경

□ 해양수산부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으로 수산물 품목별 수출·입 요령 개정
ㅇ 「정부조직법」 개정('13.03.23)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산물 수출·입 요건 확인기관 개정
- 농림수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농림축산식품부
ㅇ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이 통합되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개정
ㅇ 「농약관리법」개정에 따라 수입 농약의 등록 면제 사항 구체화와 농약활용기자재 제도 도입 사항 반영
ㅇ 「동물용의약품등의 취급규칙」개정(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2호, '13.1.4., 일부개정·시행)에 따른 문구 수정(국가검역 → 국가출하승인)
ㅇ 「종자산업법」이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으로 분리 개정('12.6.1 개정, '13.6.2 시행) 됨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및 품종목록등재 대상작물 종자의 단순 수입·수출 신고의무 폐지
ㅇ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13.3.23., 전부개정·시행)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대통령령 제24455호, '13.3.23., 제정·시행)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 환경부
ㅇ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변경되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수출·입 허가대상 야생동물의 목록 변경
ㅇ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제도 및 생물자원의 국외반출승인 제도의 근거법령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
ㅇ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 및 부과대상 업종 개정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첨부파일

통합공고개정_전문(별표포함)_13.7 (2564.315KB)

등록정보 2013-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