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긴급관세 부과공고 [관세청공고 제2004-15호, 2004.12.9] 관세법제68조의규정에의한특별긴급관세부과에관한규칙(재정경제부령 제337호, 2003.12.31)에 의거 다음과 같이 특별긴급관세 부과를 공고합니다.
다 음
1. 부과대상 0713.31-9000 기타 녹두(종자용의 것을 제외한다) - 810% 0713.32-9000 기타 팥(종자용의 것을 제외한다) - 561%
2. 부과기간 : 2004.12.09. ~ 2004.12.31
3. 부과이유 : 기준발동물량(32,264톤)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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