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2호, 2013.2.1)
2. 개정 사유 □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이력대상물품 재지정․추가지정 ㅇ 2010.8.23.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어 운영되던 5개 물품*이 2013.8.22.로 지정기간 만료 * 구기자, 당귀, 곶감, 냉동송어, 냉동조기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지정기간 만료 대상 5개 품목중 3개품목 재지정 ㅇ (기존) 5개 품목 지정기간 : 2010.8.23. ~2013.8.22. ㅇ (개정) 3개 품목 지정기간 - 식품용 구기자 : 지정기간 2013.8.23. ~ 2015.2.22. (1년 6월) - 식품용 당귀 : 지정기간 2013.8.23. ~ 2015.2.22. (1년 6월) - 냉 동 조 기 : 지정기간 2013.8.23. ~ 2016.8.22. (3년) * 식품용 구기자 및 당귀의 지정기간은 지정요청기관(보건복지부) 의견 반영
□ 유통이력대상물품 추가 지정 ㅇ (3개 품목)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
□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
5.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시행일자(예정) : 2013. 8. 23.
7. 공개여부
8.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윤주현 사무관(☎ 042-481-7841) ㅇ 제출기한 : 2013. 7. 31. ㅇ 제출방법 : E-mail(jay5457@customs.go.kr), FAX(042-481-7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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