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2014.8.1][법률 제11969호, 2013.7.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전지 등 휴대 가능한 전력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교류 전원 이나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재료를 전기용품으로 정의하여 안전관리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을 지정·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용품의 용어 정의(안 제2조제1호) 현재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구성부분이 되거나 전기설비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재료 등을 전기용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건전지나 충전지 등 2차 전지의 발달에 따라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이 널리 쓰이는 현실을 반영하여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는 전기용품을 교류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재료 등으로 정의함.
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시험(안 제2조제4호 및 제11조) 현재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시험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기용품의 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시험을 거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그 명칭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시험으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
다.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제11조의2 신설)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해수준이 낮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안전 확인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을 다원화하고,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감독기준 등을 마련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