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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2014.2.1][법률 제11958호, 2013.7.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금융제재 등 국제공조의 강화로 교역상대국과의 교역여건이 급변하는 경우 수출과 수입의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전략물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역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전략물자 관련 기술의 무형이전(無形移轉)에 대한 통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략물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의 거래금지 및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내용 등의 공표를 통하여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 외에 대학 또는 연구기관을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출·수입의 제한조치 등(안 제5조제4호의2 신설)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에 따라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에 관한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금융제재 등 국제공조의 강화로 교역상대국과의 교역여건이 급변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함.

나. 전략물자 관련 기술의 무형이전에 대한 통제(안 제19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국가 간 인적 교류의 증대로 이메일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전자적 매체를 통하여 전략물자 관련 기술의 무형이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략물자 관련 기술을 국내에서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외국인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다. 상황허가대상 여부 사전판정의 신청(안 제20조제2항)
1) 무역거래자가 취급하는 물품 등이 상황허가대상인 물품 등에 해당되는지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물품 등이 불법적으로 수출될 가능성이 있음.
2) 물품 등을 수출하려는 무역거래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해당 물품 등이 상황허가대상인 물품 등에 해당되는지를 판정받을 수 있도록 함.

라.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한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안 제25조제1항)
대학 또는 연구기관 중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단능력,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을 갖춘 기관을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하여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업무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마. 판매업자의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의 거래금지 및 명단공표(안 제33조제4항제4호 및 제33조의2 신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한 무역거래자 및 판매업자의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무역거래자 등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져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등록정보 2013-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