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품목 조정)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3-134호, 2013.8.6]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 및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관세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 46개 품목 중 가스제거기, 증기분리기 등 29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증기터빈, 동력회수터빈 등 7개 품목을 새로이 관세감면 대상으로 추가하여 총 24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환경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3. 8. 6. ~ 9.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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