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50호(2013.6.11))
2. 개정사유 ㅇ FTA 확대에 따라 기업이 보다 쉽게 FTA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등에 대한 절차 간소화 필요 ㅇ 종전 고시는 법령 규정사항이 중복되어 있고 위임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법규체계가 맞지 않아 전면 개정 요구
3. 주요 개정내용 □ 특혜관세 적용절차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ㅇ 원산지인증수출자가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기관의 심사없이 자동으로 발급(제12조) - 인증수출자가 인증받은 품목을 반복수출하는 경우, 매1년의 기간동안 발급기관의 심사생략(접수후 2시간이 지나면 자동발급) ㅇ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서식 간소화(제28조) - 협정관세적용신청서중 불필요한 항목 삭제(33개항목→25개) - 적용신청 품목수가 2개 이상인 경우 간이서식 신설
□ FTA집행 과정에 필요한 규정 미비사항 보완 ㅇ 선착순방식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운영 절차 규정화(제4장) - EU, 미국, 터키와의 FTA에 따른 총 31개 품목에 대해 수입신고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 중 ㅇ 원산지 사전심사결과 홈페이지 공개(제54조) - EU, 미국, 인도, 페루, 터키와의 FTA에서 공표토록 의무화 ㅇ 반복수출하는 동종‧종질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원산지소명서 입증자료' 제출 생략(제10조) - 최근 1년 이내 동종동질물품이고 동일 수출국인 경우와 최근 1년 이내 동일재료‧동일공정 생산물품의 경우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후 신청취하할 수 있도록 규정(제19조)
□ 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리 ㅇ 민원인에게 필요한 서식제정 - 사전심사결과 이의제기서(제55조), 비밀취급자료 지정요청서(제60조), 원산지증명서 전자문서 서식(제21조) ㅇ 법령과 중복되는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원산지증명방법' 및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절차에 해당하는 규정 삭제
4. 개정고시 전문 : "붙임"
5. 시행예정일자 : 2013.9.16(월)
6. 규제대상 여부 : 없음
7.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 담 당 자 : 이영달 사무관(☎ 042-481-3211) ○ 제출기한 : 2013.8.26(월) ○ 제출방법 : E-mail(fta@customs.go.kr), Fax(042-481-7753) 및 우편(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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