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3-148호, 2013.8.9]
1. 개정이유 설탕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통해 시장경쟁 촉진 및 유사물품간 세율 불균형을 완화하고, 보세사 시험전형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3년이상 보세화물관리업무 종사경력' 요건을 삭제하여 보세사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탁송품 운송업자가 통관목록에 기재된 수하인의 주소지 아닌 곳에 배송한 경우 실제 배송지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관세포탈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자권익 보호를 위해 관세 과세가격조정 경정청구 대상에 특수관계자간의 수입물품 거래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포함함. 나. 상속·법인합병시 납세의무 승계, 법인 분할·분할합병시 연대납세의무,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공유자·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 등 국세기본법 규정을 준용함. 다. 설탕시장 경쟁촉진 및 유사물품간 세율 불균형 완화 등을 위해 잠정세율 적용을 통해 설탕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함(기본세율 30% → 잠정세율 20%). 라. 면세물품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세관장으로부터 선·기용품 적재허가를 받은 대로 적재하도록 규정함. 마. 보세사 자격취득 기회 확대를 위해 보세사 시험전형 응시요건인 '3년이상 보세화물관리업무 종사 경력'을 삭제함. 바. 보세화물 관리를 위해 보세사·보세운송업자 등이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거나 등록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함. 사. 허위 수입통관 목록 제출을 통한 관세포탈 방지를 위해 탁송품 운송업자가 통관목록에 기재된 수하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배송한 경우 실제 배송지정보를 제출하도록 함. 아. 원산지검증 실효성 제고를 위해 원산지확인요청에 상대국이 미회신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제한함을 명확히 규정함. 자.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간 정보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협의회를 신설함. 차. 중소기업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유지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인유지에 필요한 상담·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카. 납세자권익 보호를 위해 청구기간 내 우편으로 발송한 경정청구서 등이 기간도래 이후 도달한 경우 기간 만료일에 도달한 것으로 봄. 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사유에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누설한 경우'를 추가함. 파.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청구권 보호를 위해 환급청구권자와 수출물품을 재수입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되, 환급청구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재수입하는 자에 대한 면세를 적용함. 하. 수입신고 이후 허위로 보정신청·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수출입가격조작죄 및 허위신고죄가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함. 거.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유효기간(3년) 및 갱신절차를 법률에 규정함. 너.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율표의 번역오류를 수정하고 의미를 명확화하는 등 알기 쉽게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 이메일 wskchoi@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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