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3-149호, 2013.8.9]

1. 개정이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 환급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러한 환급 유발요인과 환급물량 설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국내거래 세액증명서인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부정 발급한 경우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부정 발급에 대한 현행 벌칙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한편 신용담보업체 지정취소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다환급 발생 위험의 방지를 위해 현행 '관세율 변동 등'으로 정한 유발요인을 '관세율 또는 수입 가격의 변동 및 수출용 원재료에 2개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등'으로, 환급물량 설정기준을 '재고 물량과 수출비율'에서 '재고 물량, 수출·입 비율 등'으로 보다 구체화함.
나. 국내거래 세액증명서인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부정한 발급 등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세액증명 서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부정 발급 등에 대한 현행 벌칙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보완함.
다. 세관장이 관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담보제공을 생략할 수 있도록 지정한 신용담보 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팩스 (044)215-8075, 이메일 ydjgold@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13-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