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3-150호, 2013.8.9]
1. 개정이유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 계속 증가하면서 새로 체결되는 협정내용을 기존 조항에 덧붙여 개정함에 따라 법령이 복잡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장(章)을 신설하고 조문을 자유무역협정 관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 순서대로 재구성하며 복잡한 조문을 여러 조문으로 세분화하는 등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원산지 조사를 받는 경우 납세자의 조력자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하위 규정에 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법률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36개 조문을 8장 45개 조문으로 재구성하는 등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나. 협정세율은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협정세율보다 우선 적용되는 세율에 관세법에 따른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를 추가함 다.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 해당 수입물품이 협정상의 협정관세 대상이고 원산지결정기준과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으로 정함 라.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신청과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 청으로 세분화함 마. 협정관세 적용제한 사유에 해당 협정에서 규정한 협정관세의 적용 거부 또는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바. 수입자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증명하고 수출자·생산자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하는 원산지증명의 일반원칙을 명확히 함 사. 관세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함 아. 원산지를 자율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의 근거를 신설함 자. 원산지조사 규정을 원산지조사의 이유와 주체를 기준으로 원산지조사의 일반절차, 상대국 요청에 따른 조사 및 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등으로 세분화함 차. 납세자가 원산지조사를 받는 경우 납세자의 조력자 범위를 확대하고 세관공무원의 조사권 남용금 지 규정을 신설함 카.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 물품에 대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이 이 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 타. 양자간 긴급관세조치와 다자간 긴급관세조치의 병과를 금지하고,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파. 세관공무원이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비밀취급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다른 법률에 따 라 비밀취급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FTA 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94, 팩스 (044)215-8079, 이메일 g6xpjrq@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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