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제256조제2항의규정에의한통관우체국지정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3-10호, 2003.3.29)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13일 관세청장
관세법제256조제2항의규정에의한통관우체국지정에관한고시중개정고시
관세법제256조제2항의규정에의한통관우체국지정에관한고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국제우체국, 서울영동우체국, 무역센터우체국, 동해우체국, 대전둔산우체국, 청주우편집중국, 천안우편집중국, 부산국제우체국, 마산우체국, 진주우체국, 인천우체국, 수원우체국, 대구우편집중국, 포항우체국, 구미우체국, 남울산우체국, 광주우편집중국, 군산우체국, 여수우체국, 익산공단우체국, 제주연동우체국”을 “서울국제우체국, 서울영동우체국, 동해우체국, 대전둔산우체국, 천안우편집중국, 부산국제우체국, 마산우체국, 인천우체국, 수원우체국, 대구우편집중국, 포항우체국, 남울산우체국, 광주우편집중국, 군산우체국, 익산공단우체국, 제주연동우체국”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폐지 통관우체국에 반입된 국제우편물에 대하여는 종전 통관우체국 관할 세관(출장소)에서 통관 처리한다. → 통관우체국 중 무역센터우체국, 청주우편집중국, 진주우체국, 구미우체국, 여수우체국을 지정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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