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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추가 공지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추가 공지
[관세청공지, 2013.8.7]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개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일부 물품(7개 품목)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0307.59-1030 쭈꾸미 [식품위생법]
2. 2105.00-1090 기타(아이스크림) [식품위생법]
3. 2106.90-3029 기타(홍삼제품)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4. 7321.11-0000 가스연료용 철제조리기구 [식품위생법]
5. 7321.12-0000 액체연료용 철제조리기구 [식품위생법]
6. 7321.19-0000 고체연료용 철제조리기구 [식품위생법]
7. 8108.90-9000 티타늄제의 그릴,팬등 [식품위생법]

시행일 : 2013.09.01일 수입신고분 부터 적용

첨부파일

HSK10단위가연계되는물품_20130901 (9.237KB)

등록정보 2013-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