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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주요 개정 내용 ('13.8.20. 통관기획과)

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2호, 2013.2.1)

2. 개정 사유
□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이력대상물품 재지정·추가지정
ㅇ 2010.8.23.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어 운영되던 5개 물품*이 2013.8.22.로 지정기간 만료
* 구기자, 당귀, 곶감, 냉동송어, 냉동조기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지정기간 만료 대상 5개 품목중 3개품목 재지정
ㅇ (기존) 5개 품목 지정기간 : 2010.8.23. ~2013.8.22.
ㅇ (개정) 3개 품목 지정기간
- 식품용 구기자 : 지정기간 2013.8.23. ~ 2015.2.22. (1년 6월*)
- 식품용 당귀 : 지정기간 2013.8.23. ~ 2015.2.22. (1년 6월*)
- 냉 동 조 기 : 지정기간 2013.8.23. ~ 2016.8.22. (3년)
* 식품용 구기자 및 당귀의 지정기간은 지정요청기관(보건복지부) 의견 반영
** 곶감 및 냉동송어는 재지정 제외

□ 유통이력대상물품 추가 지정
ㅇ (3개 품목)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

□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시행일자 : 2013. 8. 23.
등록정보 201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