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주요 개정 내용 ('13.8.20. 통관기획과)
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2호, 2013.2.1)
2. 개정 사유 □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이력대상물품 재지정·추가지정 ㅇ 2010.8.23.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어 운영되던 5개 물품*이 2013.8.22.로 지정기간 만료 * 구기자, 당귀, 곶감, 냉동송어, 냉동조기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지정기간 만료 대상 5개 품목중 3개품목 재지정 ㅇ (기존) 5개 품목 지정기간 : 2010.8.23. ~2013.8.22. ㅇ (개정) 3개 품목 지정기간 - 식품용 구기자 : 지정기간 2013.8.23. ~ 2015.2.22. (1년 6월*) - 식품용 당귀 : 지정기간 2013.8.23. ~ 2015.2.22. (1년 6월*) - 냉 동 조 기 : 지정기간 2013.8.23. ~ 2016.8.22. (3년) * 식품용 구기자 및 당귀의 지정기간은 지정요청기관(보건복지부) 의견 반영 ** 곶감 및 냉동송어는 재지정 제외
□ 유통이력대상물품 추가 지정 ㅇ (3개 품목)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
□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시행일자 : 2013. 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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