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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3-158호, 2013.8.26]

1. 개정이유
세관장이 보세판매장 특허시 중소·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특허 비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보세판매장 특허시 평가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1602호, 2013.1.1. 공포, 2013.10.1. 시행 예정)됨에 따라 보세판 매장 특허시 중소·중견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 적용하는 특허비율을 신설하고, 보세판매장 특허절차 등과 보세판매장 매출액 보고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세판매장에 대한 특허비율, 평가기준 및 특허절차 등 신설
1) 세관장이 보세판매장 설치·운영을 위한 특허를 부여할 경우에 적용하는 특허비율은 다음의 각 호의 비율을 말함
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 적용하는 특허비율은 보세판매장 총 특허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2018.1.1.이후 특허하는 분부터 100분의 30으로 함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적용하는 특허비율은 보세판매장 총 특허수의 100분의 60
2) 특허비율은 특허를 부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새롭게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특허신청을 위한 최초 공고일 이후에 사정변경에 의하여 특허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허에 대해서는 변경된 특허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3) 특허비율의 적용예외 사유는 기존 특허가 기간만료, 취소, 반납 등으로 인해 종료되어 새롭게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자격을 갖 춘 신청자가 없거나 기존 특허권자만 신청하는 경우를 말함
4) 보세판매장 특허신청 자격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을 위한 특허기준을 준용함
5) 보세판매장 특허를 위한 평가기준은 다음의 기준으로 하되, 개별 평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관세청장이 정함
가) 제189조에 의한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을 위한 특허기준
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의무·명령등의 위반여부
다)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라) 고용창출 등 경제 활성화 가능성
마)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마) 보세화물 관리 능력
6) 기타 보세판매장 특허절차는 특허보세구역 특허절차를 준용함.

나. 보세판매장 매출액 보고 절차 신설
1) 관세청장은 매 회기년도 종료 후 2월말까지 전국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함.
2)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기년도 종료 후 3월말까지 전국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3, 팩스 (044)215-8075, 이메일 chhasf@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13-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