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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3-159호, 2013.8.26]

1. 개정이유
보세판매장 특허시 특허수수료는 다른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다른 방법으로 정하되 특허수수료 산정기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1602호, 2013. 1. 1. 공포, 2013. 10. 1. 시행 예정)됨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시 특허수수료 산정기준과 납부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신설
1) 보세판매장 특허신청 수수료는 특허보세구역 특허신청 수수료를 준용함.
2)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당해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수료는 당해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납부는 익 년도 3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연도 중간에 기간만료, 취소, 반납 등으로 특허를 종료하는 경우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3, 팩스 (044)215-8075, 이메일 kcparkk@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13-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