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변경 공지 [관세청공지, 2013.8.28]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고시 제2012-44호, 2012.12.26)」중 일부 물품(개사료 등 3개 품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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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일 : 2013.9.1일 수입신고분부터 나. 변경 내용 : 식물검역대상에서 삭제 다. 관련 세번 및 정보 - 2309.10-1000 : 개사료 / 식물방역법 - 2309.10-2000 : 고양이 사료 / 식물방역법 - 2309.90-1030 : 어류용 의 것 / 식물방역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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