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68호, 2013.8.23)
2. 개정 사유 □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이력대상물품 추가 지정 ㅇ 최근 일본 방사능 문제로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불안감 고조 ㅇ 국내 수요가 많고 원산지 둔갑의 우려가 큰 수산물을 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 지정
3. 주요 개정내용 □ 유통이력대상물품 추가 지정 ㅇ 지정품목 : (3개 품목) 명태, 가리비, 돔 ㅇ 지정기간 - 명태 : 2013. 9. 16 ~ 2016. 8. 22 - 가리비 : 2013. 9. 16 ~ 2014. 8. 22* - 돔 : 2013. 9. 16 ~ 2014. 8. 22* * 품목의 시급성, 수입물량 등을 고려하여 지속 운영여부 '14년 재검토
4. 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
5.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시행일자(예정) : 2013. 9. 16.
7. 공개여부
8.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이현주 사무관(☎ 042-481-7841) ㅇ 제출기한 : 2013. 9. 10. ㅇ 제출방법 - E-mail : hyunju0515@customs.go.kr) - FAX : 042-481-7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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