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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68호, 2013.8.23)

2. 개정 사유
□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이력대상물품 추가 지정
ㅇ 최근 일본 방사능 문제로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불안감 고조
ㅇ 국내 수요가 많고 원산지 둔갑의 우려가 큰 수산물을 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 지정

3. 주요 개정내용
□ 유통이력대상물품 추가 지정
ㅇ 지정품목 : (3개 품목) 명태, 가리비, 돔
ㅇ 지정기간
- 명태 : 2013. 9. 16 ~ 2016. 8. 22
- 가리비 : 2013. 9. 16 ~ 2014. 8. 22*
- 돔 : 2013. 9. 16 ~ 2014. 8. 22*
* 품목의 시급성, 수입물량 등을 고려하여 지속 운영여부 '14년 재검토

4. 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

5.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시행일자(예정) : 2013. 9. 16.

7. 공개여부

8.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이현주 사무관(☎ 042-481-7841)
ㅇ 제출기한 : 2013. 9. 10.
ㅇ 제출방법
- E-mail : hyunju0515@customs.go.kr)
- FAX : 042-481-7819

첨부파일

개정문 (15.36KB)

신구대비표 (16.384KB)

등록정보 201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