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 입안예고
1. 행정규칙명 □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04-9호. '04.3.29)
2. 개정사유 □ 수출입업체의 관세관련 자율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성실 납세신고 관행정착 목적으로 시행하는 자율심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정·취소요건, 우대조치 등을 일부 보완 □ 건별 사후심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질의회신 등으로 납세자가 당연히 알 수 있는 경우 심사결과통지를 생략하게 하는 등 일부 보완
3. 주요 개정내용 □ 현재는 질서벌로 받은 경미한 처벌 및 경미한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지정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지정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 현재 신용담보업체인 자율심사업체가 신용담보업체 지정취소되면 자율심사업체 지정도 취소되도록 되어 있으나, 관세법위반 및 체납여부 확인으로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삭제 □ 자율심사업체의 적극적인 수정신고 유도를 위해 자진 수정신고분은 제외한 법규준수도로 지정취소여부 판단 □ 업체에 대한 추징실적이 연평균 납세실적의 2%이상일 경우 지정취소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자율심사업체 지정이전에 조사개시된 건에 의한 추징실적은 제외되도록 함 □ 관세평가 또는 품목분류 질의회신, 분석결과통보 등으로 납세자가 명백히 알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건별심사결과 통지생략대상 지정
4. 고시개정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종합심사과 변동욱 사무관(전화 042-481-7874) □ 제출기한 : '05. 1. 4(화) □ 제출방법 : 이메일(dobyun@hanmail.net), 우편, 팩스(042-481-7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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