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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3-69호, 2013.9.16]

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69호, 2013.9.16)

2. 개정 사유
□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이력대상물품 추가 지정
ㅇ 최근 일본 방사능 문제로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불안감 고조
ㅇ 국내 수요가 많고 원산지 둔갑의 우려가 큰 수산물을 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 지정

3. 주요 개정내용
□ 유통이력대상물품 추가 지정
ㅇ 지정품목 : (3개 품목) 명태, 가리비, 돔
ㅇ 지정기간
- 명태 : 2013. 9. 16. ~ 2016. 8. 22.
- 가리비 : 2013. 9. 16 ~ 2014. 8. 22.*
- 돔 : 2013. 9. 16 ~ 2014. 8. 22.*
* 품목의 시급성, 수입물량 등을 고려하여 지속 운영여부 '14년 재검토

4. 시행일자 : 2013. 9. 16.
등록정보 2013-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