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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대상 3개품목 변경 공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고시 제2012-44호, 2012.12.26)」개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일부 물품(3개 품목)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시작, 만료일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SK10단위가연계되는물품_20130910 (11.208KB)

등록정보 2013-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