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3-178호, 2013.9.27]

1. 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 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인정되므로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물품: 중국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412.31호 또는 제4412.32호) 중 두께가 6밀리미터(mm) 이상인 것
나. 덤핑방지관세율: 2.42~27.21%
다. 부과대상공급자: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라. 적용기간: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2-215-4414, FAX:02-215-8075, e-mail:bbaek@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정보 201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