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3-179호, 2013.9.27]
1. 개정이유 중소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투자활성화의 지원을 위해 「관세법」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물품에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감면율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폐지함 나.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현행과 같이 30%로 하되, '14.3.31.까지 한시적으로 50%를 적용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044-215-4422, FAX : 044-215-8075, e-mail : rhkstp@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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