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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
대외무역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10호, 2013.9.30]

1. 개정 배경
ㅇ 수출 업체의 편의제고를 위해 용역·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확인 기관과 실적증명서 발급 기관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용역·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수입 실적증명서 발급 절차 개선(안 제26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30조)
ㅇ 용역·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수입실적의 확인과 증명 발급기관을 일원화하여 기존 용역·전자적 형태의 수출입확인서 발급 후 수출실적증명서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 해소

나. 용역·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수입 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변경(안 제28조제1항제2호, 제3호)
ㅇ 용역의 수출·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을 외국환은행에서 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으로 변경
*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 : 1. 한국무역협회장, 2. 한국선주협회장(해운업의 경우 만 해당), 3.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장(관광사업의 경우만 해당)
ㅇ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의 경우 수출·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을 외국환은행에서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으로 변경

다. 별지 및 기타 자구 수정

라. 부칙
ㅇ 이 고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등록정보 2013-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