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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369호, 2013.10.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와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관세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 46개 품목 중 가스제거기와 증기분리기 등 29개 품목을 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증기터빈과 동력회수터빈 등 7개 품목을 새로 관세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여 총 24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관세법시행규칙(20131001) (1657.29KB)

등록정보 2013-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