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입안예고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입안예고

1. 개정 고시명
ㅇ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4 - 33호, 2004.9.1)

2. 개정 사유
ㅇ 관세청장이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 과세환율 결정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과세환율 및 수출환율 결정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
ㅇ 과세대상 운송비용을 구분할 수 없는 특송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과세운임표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과세운임의 적정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과세대상 운송비 산출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특송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산출업무의 투명성 제고
ㅇ 제도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담배 등과 같이 국내도매가격에 지방세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국내도매가격을 역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적정성 제고
ㅇ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확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세관장이 잠정신고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정 미비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물품의 장기간 방치사례를 방지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과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강화하고 과세가격결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3. 고시개정안 : 붙임

4. 기대 효과
ㅇ 관세환율 결정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환율관련 업무의   투명성 제고
ㅇ 특송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과세운임표를 새로이 만들어 고시함으로써, 특송물품 운임 과세의 법적 안정성 도모로 민원인의 편의 강화
ㅇ 담배 등과 같이 국내도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지방세 등을 제외하도록 하여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 완화
ㅇ 납세의무자가 잠정가격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세관장이 직권으로 과세가격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잠정가격신고제도의 효율성 제고

5. 의견제출방법
ㅇ 의견제출처 : 관세청 심사정책국 심사정책과
ㅇ 담      당 : 최 재 관 사무관(전화 042-481-7863)
ㅇ 제 출 기 한 : 2004년 12월 22일
ㅇ 제 출 방 법 : 공문, 우편, 팩스(042-481-7869)

첨부파일

과세가격결정고시 개정(안)(2004-12-15).hwp (24.576KB)

등록정보 200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