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고시 일부개정 [환경부고시 제2013-122호, 2013.10.7]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자가 확인받은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 재활용관련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폐기물 종류와 양의 범위 내에서 2014년 6월 30일까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폐기물 종류: 식물성잔재물(팜껍질 등 팜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에 한정한다) 나. 수입 폐기물량: 총 6만톤 이내(1회에 수입하는 폐기물의 양은 3만톤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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