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371호, 2013.10.1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제2호 중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59조제3항에"를 "제59조제3항에"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30(2014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투자활성화의 지원을 위하여 「관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한 감면율은 현행과 같이 30퍼센트로 하되, 2014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50퍼센트의 관세 감면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95조제1 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기한은 폐지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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