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72호, 2013.10.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 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412.31호 또는 제4412.32호) 중 두께가 6밀리미터(mm) 이 상인 것으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되는 물 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국 공 급 자 덤핑방지 관세율(%) 산동신강(ShanDong Xingang Group Co. Ltd.) 과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 는 자 4.36 창해(Guangxi Guigang City Changhai Limber Co. Ltd.)와 같은 회사의 제품 을 수출하는 자 4.14 지엔타오(Nanning Jiantao Wood Co. Ltd.)와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27 뤼천(Nanning Hengxian Lvchen Wood Products Co. Ltd.)과 같은 회사의 제 품을 수출하는 자 2.42 난닝진룬(Nanning Jinlun Woods Co. Ltd.)과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5.11 리안윤강얀타이(Lian Yungang Yuantai International Trade Co. Ltd.) 27.21 그 밖의 공급자 17.48 주)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 는 경우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 율을 적용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 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인정되므로 이 규칙을 제정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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