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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3-74호, 2013.10.22]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명 비고
132 2013-74호('13.10.22) Sweetcorn flour, starch content not exceeding 45%; NEWZLND 151
133 2013-74호('13.10.22) Skin care cosmetic(Bamboo salt face) 등 7건 152
134 2013-74호('13.10.22) Cooling Tower; 공조기용, 산업용 154
135 2013-74호('13.10.22) Electromagnetic Stir er(MM-EMS) 155

132. Sweet corn flou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1 Sweetcorn flour, starch content not exceeding 45%; NEWZLND 품목분류2과-6208호('11.12.26)
ㅇ 물품설명
- 스위트 콘을 분말화 및 균질화한 후 드럼드라이에서 수분 10%이하로 건조하여 매우 가는 입자로 분말화하고, 70℃로 열처리공정을 거친 것(전분 약 16.28%, 회분 약 2.69%, 500마이크론 금속망체 전량 통과)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302.1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005.8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2005.80-0000호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스위트콘"에 해당(201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33. Skin care cosmetic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1 Skin care cosmetic(Bamboo salt face) 분석47260-1351호(1995.8.31)
2 Skin care cosmetics; MILKY BASE 분석47260-0733호(2002.11.15)
3 Skin care cosmetics; CREAM BASE 분석47260-0736호(2002.11.15)
4 Cosmetics; JAPAN 품목분류과-106714호(2006.3.13)
5 Skin care cosmetic; PR.CHINA 분석실-101629호(2007.6.19)
6 Skin care cosmetics; REIMEI Salt Pack EX; 450g/botle; JAPAN 분석실-1551호(2008.11.28)
7 Skin care cosmetics; REIMEI Massage Salt Pack EX; 600g/botle JAPAN 분석실-1552호(2008.11.28)
ㅇ 물품설명
- 활성이온칼슘분말, 소금, 덱스트린, 트레할로스 등으로 조제된 결정성 분말로 소매포장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③, ⑤~⑦ 제3304.99-1000호, ④ 제3304.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304.91-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3304.91-9000호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 분말상"에 해당 (201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34. Cooling Tow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1 Cooling Tower; 공조기용, 산업용 검사분류47281-210호(1999.3.25)
ㅇ 물품설명
- 냉각탑에서 저온의 공기(27℃)가 고온의 냉각수(37℃)와 접촉하면서 가열된 냉각수의 열을 공기가 빼앗아 달아남으로써 냉각수를 만들어 건물의 공조기 또는 산업기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함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19.5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19.89-902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19.89-9020호의 "냉각기"에 해당(201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35. Electromagnetic Stirr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1 Electromagnetic Stirer(MM-EMS) 품목분류2과-1402호(2009.9.21)
ㅇ 물품설명
- 철강제품의 연속주조공정중 Slab용에 사용되는 연속주조기내에 주입되는 용강내에 분포되어 있는 철과 미량의 혼합물질을 자기장으로 탕면상에 회전류를 형성하는 교반과정을 통해 응결시 핀 홀이나 기포 등을 제거함으로써 제강의 품질을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기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74.3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79.82-4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79.82-4000호의 "그 밖의 교반기"에 해당(201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 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등록정보 2013-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