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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94호, 2013.10.24]

1. 개정이유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에 따라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서문의 개정이 합의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반영하고,
2014년 1월 1일 개정·발효되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원산지 규정)의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의 내용을 반영하며,
2013년 2월 21일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서명됨에 따라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적용 관세율과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원산지 조사결과 통지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3.7.1. 크로아티아의 EU가입에 따라 한-EU FTA 적용국가에 크로아티아를 추가하고, 2013.7.1.이후 크로아티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나.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연도별 협정관세율을 별표로 정함.
다. 콜롬비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대국에 대한 통보·협의 절차를 정함.
라. 콜롬비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대국에 대한 통보·협의절차를 정함.
마. 콜롬비아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 급증하는 경우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최장 3년의 범위 내에서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의 적용세율·협의절차·적용방법 및 무역보상방법 등을 정함.
바. 콜롬비아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려는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20일 이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사.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할 때 콜롬비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국내산업이 받는 심각한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경우 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아. 콜롬비아의 긴급관세가 한국산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 부과되는 경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
자. 콜롬비아산 특정 농림축산물의 수입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세율 통보 및 협의절차 등을 정함.
차. 콜롬비아산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가 1년 이상 적용되는 경우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카.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오류수정을 위해 재발급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터 12개월로 하며, 한-콜롬비아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서명일부터 1년으로 정함.
타. 콜롬비아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그 조사결과 를 15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함.
파. 콜롬비아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 중 물품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는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FTA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91, 팩스 (044)215-8079, 이메일 joosy@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1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