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행정규칙명 ㅇ 개성공업지구반출입물품및통행차량통관에관한고시
Ⅱ. 제정사유 ㅇ 개성공단 건설에 필요한 시설재 등 소요물자의 원활한 통관과 입출경 통행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대국민 편의 도모 ㅇ 개성공단 반입물품의 원산지확인기준을 마련하여 우리기업의 개성공단 투자 활성화 및 국제 경쟁력 확보에 기여
Ⅲ. 주요내용 가. 개성공단 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기본절차 정립 ㅇ 도라산지역 관할세관에 반입신고 및 물품검사 ㅇ 개성공단에 전선 또는 배관을 통하여 연속공급되는 전기, 가스, 용수 등의 반출신고절차 마련 ㅇ 반출신고수리후 30일내에 접경지 관세통로 통과 의무 나. 개성공단 제조 물품의 원산지확인 및 표시 특례 ㅇ 개성공단에서 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제도로 운영 ㅇ 개성공단 제조물품에 대해 Made in Korea, Gaesong으로 원산지표시 허용 ㅇ 개성공단에서 국내공급 재료 등을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은 일시반출입물품으로 인정하여 국내산으로 간주 다. 육로운송 화물관리 절차 ㅇ 적하목록을 접경지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적하목록으로 화물관리 ㅇ 개성공단에서 반입후 제3국 수출물품, 검역대상물품 및 보세공장 등에 운송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 허용 ㅇ 반출입물품은 컨테이너로 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입경 컨테이너 봉인 이상유무 확인 및 출경 컨테이너 봉인 라. 통행차량의 세부운행절차 ㅇ 통행차량 세관 등록 및 통행차량증명서를 교부 ㅇ 차량출입시 통행차량증명서 제시 및 출입확인 ㅇ 통행차량은 도착시 도착보고 및 출발시 출발허가
Ⅳ. 의견제출
ㅇ 의견제출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전화 042-481-7816) ㅇ 제출기한 : 2005. 1. 5 ㅇ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42-481-7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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