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기술표준원공고 제2013-588호, 2013.10.31]
1. 개정 취지 규제합리화 및 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신규 안전관리대상 품목의 세부범위 규정 등을 위해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기업자율 안전관리 대상 확대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11종을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전환하고, 전기분수기 등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21종을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전환 ※ 개정 운용요령 참조 ㅇ 전기용품에 대한 제조업체 표시사항에 수입업체명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외국소재 기업의 경우 제조국명 추가 표기) ㅇ 노트북컴퓨터·테블릿 PC 등 신규로 지정된 방송통신기자재 세부안전적용 기준 보완 ㅇ 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위한 규정 보완 등 ※ 개정 운용요령 참조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kats.go.kr) 접속 → 고시·공고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3-588호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 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3. 12. 11.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ㅇ 전화번호 : 02-509- 7242~5(FAX 02-507-6657) ㅇ E-mail : c6461@korea.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