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825호, 2013.11.05]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 본문 중 "보세전시장 및 보세건설장을"을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은"으로 한다.
제192조의2부터 제19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2조의2(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 등) ①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중 법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30 이상(2017년 12월 31일까지는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하여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60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허 비율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④ 세관장이 제3항에 따라 특허 비율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때에 제192조의5제1항에 따른 공고일 이후 기존 특허의 반납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특허 비율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특허 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176조의2제2항에서 "기존 특허가 만료되었으나 제3항에 따른 신규 특허의 신청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존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외의 자에게 특허를 부여할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허 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 는 경우 2. 제192조의3제1항에 따른 특허의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이 없는 경우 제192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시 평가기준) ① 법 제17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란 제189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7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평가기준을 말한다. 1. 제189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 2.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명령 등의 위반 여부 3.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4.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5.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6.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정도 제192조의4(보세판매장의 매출액 보고) 관세청장은 법 제176조의2제6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말일까지 전국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2조의5(보세판매장의 특허절차) ① 관세청장은 기존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법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특허의 신청 기간과 장소 등 특허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 2. 특허의 신청자격 3. 특허장소와 특허기간 4. 그 밖에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 기간에 제18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제192조의3제1항에 따른 특허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구체적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0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와 관련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에 적용할 특허 비율을 정한 제19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2013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강화·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세판매장의 특허절차를 진행하는 중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보세판매장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174조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법률 제11602호 관세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법 제176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자로 한정하며, 이하 "기존 특허자"라 한다)의 특허기간 만료를 사유로 이 영 시행 후 제192조의2 및 제192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하기 위한 특허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기존 특허자의 특허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제192조의2 및 제192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를 부여하기 전까지는 기존 특허자에게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세관장이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할 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특허 비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심사를 위한 평가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을 정하고,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평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제192조의2제1항·제2항 신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數)의 20퍼센트 이상의 특허를, 2018년 1월 1일부터는 보세 판매장 총 특허 수의 30퍼센트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도록 하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60퍼센트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도록 함. 나. 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에 대한 적용 예외(제192조의2제5항 신설) 기존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외의 자에게 특허를 부여할 경우에는 특허 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나, 특허의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 시 평가기준(제192조의3 신설)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명령 등의 위반 여부,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과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등을 평가요소로 고려하여 특허 심사 시 평가기준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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